또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이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 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만 휴가가 가능했다. 인공수정도 시술 당일에만 쉴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시술일 전·후로 하루씩 휴가를 낼 수 있어 체외수정 시 사용 가능했던 휴가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공무원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며 "난임 치료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이전에 미리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조산의 경우 신속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현행보다 3시간 확대된다.
현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