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청년 돕는 '구직촉진수당', 소득·재산 요건 문턱 낮췄다

고용노동부 제공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더 많은 구직자가 소득을 지원받도록 관련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가구·신청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동안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소득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과 최대 195만 4천원의 취업활동비용을 받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지난 1일 기준, 총 40만 5천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을 두드렸는데, 지원자격을 확인한 결과 32만 4천명(Ⅰ유형 26만 3천명, Ⅱ유형 6만 1천명)에게 실제로 취업지원이 이뤄졌다.

기존에는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신청인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50% 미만인 청년(18~34세)이어야 Ⅰ유형 요건을 만족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요건은 4억원 이하로 바뀐다.

이를 올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득요건이 월 91만 4천원에서 109만 6천원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243만 8천원에서 292만 5천원으로 바뀌게 된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고용위기가 지속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제때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재산요건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2019년 3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군 복무 중에는 취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병들도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에 참여하는 등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예외 인정 사유를 천재지변, 거주지 이전 곤란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질병·부상 등으로 이행하지 못할 때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도록 사유를 확대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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