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면 효과 본다던 4단계, 6주째 적용…새 거리두기 한계?

수도권 지난달 12일부터 4단계 6주간 '최장' 적용
정부 "2주뒤 거리두기 효과"…감소세 뚜렷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핀셋제재 없어…새 거리두기 한계?
종교시설 대면예배 최대 99명까지 가능해 '오락가락'

연합뉴스

정부가 4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중 가장 강력한 4단계를 6주 동안 시행하면서 개편된 거리두기의 효능이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는 없는 상황에서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최대 99명까지 허용하는 등 방역수칙이 들쭉날쭉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수도권의 4단계·비수도권의 3단계를 오는 9일부터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12일부터 6주간 4단계가 적용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4단계를 시행하면서 길게는 2주쯤 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19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7~10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4단계를 시행한지 4주가 지나도록 뚜렷한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990명→966명→960명→911명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제재 강도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미미하다는 평가다.

가장 강력한 단계로도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일각에서는 방역 완화 내용을 담은 새 거리두기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거리두기 체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편이 이뤄졌다. 일례로 새 거리두기에서는 4단계에서도 식당과 카페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기존 거리두기에서는 9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곤 했다.

정부는 개편 당시 방역 완화 배경에 대해 다중이용시설별 특성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4차 대유행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특정 시설에 대한 '핀포인트'식 방역 강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일 기준 서울에서 한주간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334건이나 발생했다.

이중 구체적으로 △실내체육시설 관련 103명 △기타 다중이용시설 관련 68명 △교육시설 관련 48명△카페·음식점 관련 39명 △직장 관련 36명 △기타 집단감염 관련 16명 △종교시설 관련 13명 등 순이었다. 실내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에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 몇 곳을 제재하더라도 효과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손 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정 한두 개의 다중이용시설을 (확산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지역사회 저변에 숨은 감염자들이 많고 소규모 감염 전파가 상당히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특정 시설 몇곳에 대한 방역 강화로 유행을 억제할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종교시설에 대한 빗장은 풀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방역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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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일 경우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일 경우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한다. 최대 허용인원은 99명까지다.

대형 종교시설의 경우 99명이 모여서 대면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법원의 판단 때문에 방역을 풀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 판단에 따라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를 허용하도록 한시적인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제2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회에서 많은 환자가 나왔고 최근 대구 물댐교회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종교활동을 수칙 준수를 전제로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형평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등 대형 백화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수백명이 확진됐지만 별도의 인원제한은 없다. 반면 실외에서 하는 집회는 여전히 1인 시위만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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