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철거공사 현장소장·굴삭기 기사 구속 기소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검찰이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철거 공사를 무리하게 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공사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 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공사 현장소장 강모(28)씨와 재하도급 업체 대표 굴삭기 기사 조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관련법을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9일 붕괴 사고를 유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다.

굴삭기 기사 조씨는 한솔기업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불법 재하도급 받은 백솔건설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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