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윤관석 사무총장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요청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의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이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시장은 기초단체장으로 당 전국대의원, 중앙위원, 경기도당 상무위원의 당직을 겸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 중 특정 인사를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 조 시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의 결정은 당이 이번 사건을 부정부패로 생각해 내린 중징계"라며 "최근 당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당의 조치 수위를 감안할 때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당을 권유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시장은 하천·계곡에 위치한 불법시설 철거를 서로 자신의 치적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신경전을 펼쳐왔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코로나19 재난소득 지급 때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반면 남양주시는 현금을 지급해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