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예산 심의 절차 대폭 축소
자치경찰제는 기존 모든 경찰업무를 국가 사무로 수행하던 구조에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구별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대전경찰청을 지휘·감독하게 되지만, 별도 경찰 인력이 증원되거나 자치경찰 관서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걸까. 우선 치안과 관련된 예산 심사 단계가 대폭 축소돼 시민 요구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경찰서→시·도경찰청→경찰청→기재부 심사 등 최대 6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자치 경찰이 시행되면 지자체 심사 후 자체 예산 집행이 가능해 2단계로 단축된다. 1~2년이 소요됐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셈이다.
◇정치적 독립성 담보할 수 있을까…현장선 '업무 혼란'
하지만 자치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지자체가 맡는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장이나 시도의회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입김이 들어가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단체장 주변 사람들, 특히 지역의 토착 세력이라든지 경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이 있는 사람보다는 지역 내 이해관계나 이권 관련된 사람들이 위원이 됐을 때 나중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당파나 정파와 관련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며 "그 경우 자치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 최양선 회장 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 목적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인데, 현재 위원회의 권한이 비대한 상황"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감시 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양선 회장 역시 "교통이나 여성·청소년 부서의 경우 그 안에 수사하는 부서가 있다"며 "그 경우 자치부장과 수사부장 모두에게 보고하게 돼 지휘라인이 선명하지 않고 업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혼란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시민들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경찰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일하는데 사무에 따라 지휘·감독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무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고 현장에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초동 대처가 미흡할 경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