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경보 문자' 이틀 만에 효과…70대 치매노인 발견

김창룡 "실종경보 문자 제도, 더더욱 활성화할 것"

치매환자 A씨 실종 장소, 이동 루트와 발견 장소. 경찰청 제공
경찰이 지난 9일부터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이틀 만에 이 제도를 통해 실종자를 무사히 발견한 첫 사례가 나왔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에서 치매환자 A(79)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응급실 진료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한 A씨는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해 약 8km 떨어진 곳에 하차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가 적고 위치 추적이 어려워 행적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은 다음 날인 11일 오후 7시 37분쯤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다. 문자에는 A씨의 나이와 이름, 신체 조건 등의 정보가 담겼다.

이후 약 30분 만인 오후 8시 6분쯤 문자를 본 시민 B(60)씨로부터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다. 실종자와 비슷한 것 같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후 8시 11분쯤 A씨를 발견해 가족에 품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평소 집 근처 공터에서 텃밭을 가꾸는 취미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가족들은 "비가 내리는 날인데도 경찰관들이 밤을 새워 찾아줘서 고마운데, 실종경보 문자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제보자 B씨 역시 "실종자 발견에 도움이 돼 보람있다"며 "좋은 제도가 시행돼 시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국민의 관심 속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더더욱 제도를 활성화해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에 힘쓰겠다"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9일부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 신상과 인상착의 등을 지역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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