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철거 공사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계약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를 집중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건물 철거 계약을 맺은 업체와 실제 철거를 진행한 업체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약은 지난 2018년 2월 9일 진행됐다.
이후 현대산업개발 측은 지난 2020년 9월 28일 한 철거업체 시공사와 건물해체 관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실제 철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실제 철거 공사는 또 다른 건물해체 관련 업체가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급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는 줄어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한 부실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을 제외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며 업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관행이 이번 사고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라는 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단계 하도급 절차를 거치면서 업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관행 때문에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안전 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등 부실한 공사가 지금 이 시간도 현장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9일 사고 현장에서 열린 현장 브리핑에서 철거업체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소속을 하청업체라고만 밝히고 명확한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철거를 진행한 업체와 HDC현대산업개발과 건물 철거 계약을 맺은 업체 사이에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철거업체 사이의 계약이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 이 두 업체의 계약 사이에 다른 업체가 더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