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업자 폐업을 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대표자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다. 지원 대상에는 현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10일부터 8월 31까지 온라인 및 방문접수로 동시 신청을 받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폐업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로 아픔을 겪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