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감면 대상은 동대문구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등 임차건물 169개소에 해당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며, 구는 해당 기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이번 사용료 감면은 3차 감면으로,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총 5718만원의 감면액을 확정했다.
구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262개소를 대상으로 총 1억2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공공부분에서 솔선수범해 임대료를 감면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구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