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35분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받자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팔을 잡아당기고 좌석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