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K-패스' 본격 시행…월 15회 타면 대중교통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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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카드사에서 전용카드 발급받은 뒤 회원가입·카드등록하면 이용 가능
만 35세 이상 성인 20%, 만 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3% 환급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알뜰교통카드를 대체·보완해 새롭게 출시된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3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K-패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서비스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10개 카드사(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배포하는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korea-pass.kr)에서 회원 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단,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전차를 거치면 된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도 K-패스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K-패스 환급 혜택은 만 35세 이상 일반 성인의 경우 이용금액의 20%를 적용받으며, 만 19~34세 청년 3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53.3%를 돌려받는다.

월평균 7만 원씩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 1만 4천 원, 청년 2만 1천 원, 저소득층 3만 7천 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해 절감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환급 방식은 카드별로 다른데, 우선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되며,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 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사업에는 전국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패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가입 시점 기준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 'K패스-인천' 사업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용 횟수가 60회를 초과해도 환급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층 혜택을 받는 청년 범위도 만 19~39세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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