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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이냐 생활비냐…검찰, 황보승희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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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후 1억 4200만원 상당 수수 혐의로 기소
'내연관계' 이유 무죄 주장…"생활비 등으로 오간 돈"
황보 "지역구 주민에게 죄송" 법정서 오열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 윤창원 기자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 윤창원 기자
내연관계인 사업가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구)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42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황보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A씨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하고, 아파트에 보증금·월세 없이 거주하며 3200만 원 상당 이익을 챙겼으며 A씨가 준 신용카드로 6천만 원 상당을 사용했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특히 선거 직전에 수수한 5천만 원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것으로, 대부분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서로 내연관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하지만,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법 위반이고 내연관계 여부는 문제가 안 된다"라며 "청탁금지법도 내연관계 여부는 묻지 않고, 민법상 친족 관계일 경우에만 정당화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오히려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불륜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문제가 된 돈들은 정치 활동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게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비를 썼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보 의원의 변호인은 "A씨는 선거 훨씬 이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며, 5천만원은 매달 챙겨주던 생활비를 놓쳐 10개월 치를 한꺼번에 지급했을 뿐이다.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이권을 바라보고 준 게 아니다. 민법상 혼인신고를 했느냐만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되고, 두 피고인이 사실상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검찰 주장대로라면) 미혼인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들은 이성과 연애할 때 선물도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피고인석에 선 황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오열하기도 했다. 그는 "사적인 문제로 임기 동안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지역주민에게 너무 미안하고, 지역을 대표했던 국회의원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갖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 14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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