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은 재외동포로, 일용직 노동자인 아들이 일하러 간 사이 혼자 집을 지켰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마다 수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아들은 상태가 나빠진 어머니를 돌보느라 소득이 끊겼다. 당장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이들 모자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금천구청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지원 금액은 피해자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는데, 구청은 실상 2인 가구인 이들을 1인 가구로 분류해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외동포인 탓에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청 관계자는 "외국인이라 모자 관계인지 가구 확인이 어렵다"며 "일회성 지원이고, 어려움이 지속되면 3회까지 가능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또 한 번 3회 연장해 최대 6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나선 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계획은 다소 달라, 관련 기관 간의 조치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 기금, 지자체 보조금 등으로 운용된다.
센터 관계자는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호적부 등 대체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검토해 신빙성이 있으면 가족임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다"며 "지자체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범위 자체가 달라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지원 방안이 갈리는 이유는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법, 센터는 대검 예규와 센터 자체 규정 등에 따라 피해자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법은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체류 외국인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 등을 지원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검 예규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3조를 보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등 피해자 본인이 아닌 이들이 경제적 지원 심의 대상인 경우, 심의회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는지, 동거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진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일 지적장애인인 50대 남성 A씨를 유사강간,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금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홀로 있던 80대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치매 증세가 있어 혼자 문을 열기 힘들고, 이전에도 화재 피해가 날 뻔했던 경험 등이 있어 집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가족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