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보령시 원산도 인근에서 시속 약 20km로 연안으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을 해안경계부대가 발견해 해경에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선박의 위치표시기도 꺼져있던 상태. 밀입국 가능성도 염두에 둔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육군과 공조를 이어나가며 통합방위 작전에 돌입했다.
선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잠수장비, 선박명칭 미표시, 승선원 미신고 등 불법사항들이 여러 건 확인됐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 등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