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회)에서는 전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피해 신청된 이상반응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을 심의했고 이중 4건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4건 중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신고된 사례고 1건은 화이자 백신이었다. 모두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경증 사례다.
신청금 기준 모두 30만 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진료비와 간병비 등이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접종 후 1~2일 내 발생했고 증상까지 13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사례의 의무기록 등을 통해 기저질환과 과거 병력 등을 확인했고 역학조사 결과 등도 참고했다.
이밖에 30만 원 이상 사례와 소액심의 1건은 기각됐다. 위원회 측은 해당 5건의 경우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에 피해보상이 신청된 건수는 약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심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를 구비한 사례는 아직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피해조사반이나 위원회 회의 때는 수백건의 사례가 심의 대상으로 올라올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반장은 "당초 방역당국에서는 중증 사례에 대해 보상심의를 진행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는 30만원 이하까지도 확대해서 보상을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근거해 국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피해보상 신청이 쇄도할 경우 적시에 보상이 필요한 중증 사례에 대한 심의가 지연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조 반장은 '가벼운 증상인데도 보상을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날 경우 행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화하고 점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추진해서 간소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개선이 될 경우 빠른 시간내 지불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는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다음달 심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아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국가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경우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접종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각 지자체와 피해조사반 조사를 거쳐 전문위에서 심의하는 절차다. 피해조사반이 조사와 심의를 진행한 뒤 전문위에서 최종 심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