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안 씨와 함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공범인 김모(23) 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엄벌이 필요한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 있지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SNS로 10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안 씨와 공모한 김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93개를 만들고 2015년~2016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또는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역 여성단체는 이날 안 씨 등의 2심 선고에 맞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착취범 엄벌을 촉구했다.
대구여성의전화,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성 착취 범죄의 핵심 인물인 안 씨 등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반사회적이며 계획적인 강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라며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끝까지 피해자와 연대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