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생후 7개월 (양부모에게) 선택을 당했다. 피해자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택 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돼 8개월 동안 집 안에 수시로 방치됐고, 어린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을 당했다"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무자비한 폭행, 방관으로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대로 작은 몸을 노출하고 원망의 말도 한 마디 못한 채 아픈 몸을 부여잡고 고통 속에서 생명을 근근히 이어가는 것을 다했을 것"이라며 "엄마에게 폭행 당하고 아픈 몸, 유일한 안식처인 어린이집에서 몸을 회복한 다음 다시 지옥과 마찬가지였을 집으로 돌아가자며 찾아 온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을지, 무서웠을지 그 마음을 짐작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도 신속히 조처하지 않고 첫째를 등원시켜 방치한 점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정서적 학대를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완전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안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엄마로부터 구조해야 할 유일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장씨의 행위를 방관하면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한 뒤 사망에 이르도록 내버려뒀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 진술에 나선 장씨는 써온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그는 "지속적으로 미워하거나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면서 "상상도 못할 일을 제가 저질렀고 사랑하는 딸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다고 정인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고 무리한 기대를 했다"며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사형 구형에 "학대치사죄를 물을 수는 있어도, 살인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살인의 고의를 두고는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망 당일 갑자기 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망 당일 사망에 이를 치명적인 가해 행위가 있었다기보다는, 폭행이 누적돼 췌장이 절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변호인은 "장간막 손상, 췌장 절단 등은 장씨가 정인이 복부를 가끔씩 세게 가격해서 복부가 손상됐고, 재차 가격해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매 맞는 남편이 아니었고 이해심 많은 남편이었을 뿐"이라며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알았을 것으로 학대 방임을 막연하게 단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