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지역,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크게 늘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제공
경북 동해안 지역 기업의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다.


14일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권오형 지청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경북 동해안 시·군에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14건, 3억 3796만9천원의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16건, 2억 461만6천원을 금액면에서 넘어서는 수치이다.

사례별로는 A버스업체는 대표의 지인 3명을 허위로 자사의 근로자로 고용 보험에 가입시킨 후 휴업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B여행사는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휴직하지 않고, 휴직대상자들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을 사업주가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았다.

C철강업체는 정규직 채용시 지원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기 위해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정규직인 것처럼 작성한 것이 적발돼 현재 수사 중이다.

포항노동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기업이 고용지원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일제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과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함께 고용보험사업 지원 제한 처분을 받게 되며,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경북 동해안지역의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수급은 2019년 대비 지원사업장수는 76% 증가했고, 지급 금액은 10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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