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올해 1월까지 거의 매주 이어지던 공판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1심 판결과 맞물리며 멈춘 지 약 3달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의미를 어떻게 여기는지 검찰과 변호인에게 묻고 이후 재판 진행 방식을 논의하고자 이날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기일로 진행했다. 앞서 형사합의 36부는 지난달 23일 이 전 상임위원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임 전 차장의 공모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관련 사건 판결의 의미를 어떻게 여길 수 있는지 의견을 밝히라는 취지인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임종헌 전 차장)의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판결 선고 의미에 대해 피고인은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의견을 물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정면으로 지적한 셈이다.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같은 증인을 중복 소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판을 진행하자는 검찰 측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해당 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지난 2월 한 기사 내용과 관련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이 이와 같다면 그 자체로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제출 당시 논란을 언급하며 "민법상 이중적 태도이며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 조회 신청을 인용할지 말지 여부는 검찰 측의 의견도 들은 뒤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별도로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오는 26일부터 다시 공판을 재개하고 증거조사를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을 끝내기 직전 "한마디만 더 하겠다"며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대에 앉아있는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이 조항이 정한 법관이며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며 공정하게 심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