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광철, 이규원에 "장관이 김학의 출금 승인"

이광철, 김학의 출금날 이규원 검사에 전화
"법무장관 승인했으니 출금 절차 도와줘라"
이규원, 법무부 재가로 인식하고 출금 진행
"검사 혼자 결정으로 절차 건너뛸 수 없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출금) 조치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당시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現 민정비서관)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게 전화해 "법무부 장관이 출금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광철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일 밤 이규원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출금을 승인했다. 장관이 승인했으니 출금 절차를 도와주면 된다'는 내용의 주문을 했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와 전화하기에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도 연락해 김 전 차관의 출금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때 차 본부장은 이미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진상조사단 검사 명의로 출금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또 승인까지 받은 상태였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차관의 이같은 '조사단 명의 출금 승인'을 이 비서관에게 전화상으로 전달했다. 여기에 맞춰 이 비서관은 이를 수행할 조사단 검사로서 이 검사를 차 본부장에게 소개했다. 이 비서관의 소개로 이 검사의 전화를 받은 차 본부장은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했다.


이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출금을 승인했다'는 이 비서관의 말을 듣고 출금 절차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이나 청와대의 지시가 아닌, 법무부의 결정과 재가로 인식하고 출금 절차를 밟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출금 조치를 하려면 내부 결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검사 혼자 그런 절차를 무시하거나 건너뛸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같은 정황은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차 본부장이 '차관 승인'을 언급했는데, 이 비서관이 이 검사에게는 어떤 이유에서 '장관 승인'이라고 전달한지는 물음표가 붙는 대목이다. 차 본부장은 출금 당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하려고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김오수 차관의 승인만 얻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비서관이 "장·차관이 승인했다"는 말을 "장관이 승인했다"는 말로, 보다 포괄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김 전 차관 출금 사흘전인 3월 20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실장 등이 모여 '장관 직권' 출금 대신 '조사단 명의' 출금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의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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