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전주시의원이 부동산을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5명의 전주시의원을 지목했다.
배우자와 함께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이 매매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봤거나 본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원가로 다시 매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단체는 또 배우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자녀에게 명의 변경한 과정에서 증여 방법, 아들 명의로 된 분양권을 취득하고 며느리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 등을 언급하며 소명을 요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선출직 공직자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당사자가 먼저 투명하게 소명을 요구하며 불법성 여부는 전주시 특별조사단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시의원과 시 공무원 정원을 대상으로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