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처럼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 의료혜택 등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른바 얌체족(cherry picker)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이 가운데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200억대 부동산 부자임에도 외국 출입이 많음을 이유로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미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바꾼 B기업은 꾸과도한 경영자문료 등의 내부 거래를 통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과다지급한 경영자문료 등에 대해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의류업체 사주 D씨는 가족들이 이주해 살고 있는 외국에서 다수의 부동산 매매를 통해 매매차익을 보았지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고 신탁계정을 통해 거래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일가는 운영수익으로 현지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외국계 기업 E는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서비스 판권을 이전한 뒤 허위계약서 작성, 역외게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무역업을 하는 F씨는 해외 업체들 간의 무역거래를 알선하고 해외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 해외에 개설한 미신고 비밀계좌로 분산 수취했다. 국세청은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하고 검찰고발했다.
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은 "이처럼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에 이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