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2명(20대 1명‧30대 1명)에 대해서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5일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교사 6명 중 학대 빈도가 잦은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2살배기 아동이 양 귀에 피멍이 든 채로 귀가했고, 다음날(16일)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속 교사들은 수시로 원생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몸통을 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교사들의 신체적 학대만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교사의 경우 정서적 학대를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원생에게 벽을 보고 있으라고 하거나, 다른 원생을 혼내는 것을 지켜보게 하는 모습 등이 CCTV 영상에 담긴 것이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에 구속된 2명을 포함한 교사 6명을 상대로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아동은 1세~4세반에 다녔던 16명이다. 이중에는 청각장애‧지체장애 등 장애아동 3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다른 반 원생에 대한 학대 여부도 수사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에서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았다.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등 모든 평가 영역에서 '우수' 등급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