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닥터 인포' 사이트에 따르면 "면허를 소지한 100만명의 의사에 대한 전문적인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돼 있다.
또 "의사의 범죄, 유죄 판결, 병원의 제재, 과실 판결 및 합의와 같은 기록에 대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의사들의 모든 정보를 알려준다"며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 중이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에서 의사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면허 정지 및 징계 조치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관련 데이터는 의사의 면허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인 미국의 70개 주 의료위원회에서 제공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면 물의를 일으킨 시기에 의사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누구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 실제 자필 서명이 담긴 자격 정지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의 범죄 경력과 주요 의료사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선 연방 정부 외 주 정부 산하에 있는 '메디컬보드', 성범죄 경우에는 '법무부'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다고 밝힌 한 영주권자는 "내가 사는 곳의 의사협회 사이트에만 가도 30년 동안 면허 박탈 내지는 경고, 권유 등 징계를 받은 의사들의 실명이 100% 공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들의 주치의가 과거나 현재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으면 주정부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름을 검색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은 '허위 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 의료 관련 범죄'만을 의사면허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환자들조차도 의사에게 불리한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한발 물러났다.
다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조정이 필요하다.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피해를 우려할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