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김 중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공동경비구역(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윤군본부는 자살로 결론내렸지만 유서가 나오지 않았고 권총 자살시 나타나는 화약흔도 발견되지 않아 타살 가능성이 언론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부실한 1차 수사가 이 사건 사고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게 했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위자료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처리를 국방부에 권고했고 2017년 9월 김 중위에 대한 순직 결정이 이뤄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9년 만이다.
이에 김 중위 유족 2명은 2018년 6월 "국가가 뒤늦게 순직 처리하고도 '자살'이라고 주장한다"며 순직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국가에 추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또한,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권익위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이 5년간 순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국방부 훈령의 미비점이 보완, 개정될 때까지 순직심사를 보류해달라는 권익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됐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