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곧바로 항소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자사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과도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서울 지역 학교들이 지난 2019년 8월 소송을 낸 지 1년 반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들 학교들은 두 곳씩 나눠 교육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곧바로 항소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자사고 폐지는 시대적 요구로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며 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앞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24곳은 학교 폐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최종 판단 여부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갈리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