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를 비롯해 방통위의 입장에 충실한 전혜숙 의원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송갑석, 김병욱, 민형배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등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5개가 발의된 상태이다.
국회는 조만간 소관 상임위별로 본격 심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공정위와 방통위가 법 운용 주체 등을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대로 ‘경쟁당국으로서 기존 소비자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따른 법 운영의 주체로서 플랫폼 규제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방통위는 ICT 규제에 전문성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플랫폼 규제도 방통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기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플랫폼법 운영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 기관의 입장차는 국회 논의를 앞두고 더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과방위 소속 전혜숙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복규제’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참석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등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들어 온라인 플랫폼 전문 규제기관으로 방통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중복규제 문제가 이슈화 되자 공정위는 8일 긴급히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중복·과잉규제로 산업의 혁신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이 대표적인 혁신 분야라는 점을 감안해 직접규제 방식보다 거래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과 거래관행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며 공정위 법안의 특징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연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관련 상임위별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두 기관의 힘겨루기는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