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조치를 점검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적용해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 명 이상이며 국내 총 트래픽 양을 1% 이상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이다.
넷플릭스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구글로부터 장애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장애 발생 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나타났다.
동일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저장 공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취지와 장애 재발 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을 개선하고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글이 장애 발생 당시 구글 트위터 등에 영문으로 장애 사실을 고지했지만, 한국어 안내는 없었던 점도 개선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구글코리아는 한국 언론에도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글 고객센터 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도 운영된다.
다만 구글 먹통 관련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어렵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은 4시간 이상이기 때문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개정 시행령은 4시간 기준으로 보상 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