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5일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과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 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초 권익위에 신고를 한 신고자의 보호 신청을 접수했다. 현재는 대전지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올해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 보호-후 요건검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고,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내의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자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충실히 구비되어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해,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신고내용 공개로 신고자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적 검토 절차를 거쳐 수사의뢰 여부와 공수처 혹은 검찰 등 수사기관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보통은 2~3개월 정도가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