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년간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과징금은 역대 4번째이자 현정부들어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적발된 7개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7개 제강사들은 2010년~2018년 기간동안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인상·인하·유지) 및 변동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의 주도로 7개 제강사들의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 경인권 등 2개 권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담합은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 4월 공정위 부산사무소 현장조사 이후로는 구매팀장 모임은 자제하는 대신 보다 은밀하게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권의 경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이 기간 철스크랩 구매팀장 모임(총 35회, 평균 월 1회)을 개최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7개 제강사들은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임 예약시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한편 현금을 갹출해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보안을 유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담합은 철스크랩 시장의 경우 국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은 만성적 초과수요 시장으로 제강사간 구매경쟁이 치열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담함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제강사들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한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