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25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횡령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 또한, 이날 오후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재차 파기환송심 판결을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했다.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1부(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의 형량이 재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보면 가볍다는 입장은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약 353일 복역했다. 남은 형기는 1년 6개월 정도로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내년 7월 무렵 출소하게 된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어 만기 전 조기출소할 가능성은 변수다. 이 부회장 측이 실형 선고에도 재상고를 결국 포기한 데는 이러한 가능성도 검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뇌물이 맞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적인 뇌물액수를 86억 원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보며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와 횡령의 고의성을 강조했다.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왔고 파기환송심은 전합의 판결 취지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을 크게 벗어난 법정형 하한을 이탈한 최저선의 형량을 준 것이기도 해 부적절한 형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측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각각 징역 18년과 20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