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는 전대미문의 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해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또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정의에 반(反)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구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역사적으로 (이번 판결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나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징역 6년이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 등의 판결과는 상이한 결과다. 당시 유죄가 인정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은 가습기메이트와 다른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를 제품의 주성분으로 사용했다.
사참위는 지난 18일 검찰이 항소한 것을 두고 "검찰은 1심 판결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판결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환경부도 이번 검찰조사가 환경부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검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미궁에 빠지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 환경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사참위의 조사결과를 전달하고, 추가실험을 협의하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참사인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