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기한인 23일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정부를 향해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