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맹경재 재난안전실장은 16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조치'를 2주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겨울철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단위 행사 개최가 금지되고, 2개 시.군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도단위 행사도 개최 금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도민의 타 시.도 방문판매 행사 참석도 금지된다.
다만 그동안 타 시.도 이동 방문이 아예 금지됐던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시설의 시설장(병원장)과 종사자는 불가피할 경우 시설장 허락을 받고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맹 실장은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시행으로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겠지만 방역수칙 이행과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탇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