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택배 요금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점,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별도의 조항이 포함된 점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 시간의 개선, 휴식권의 보장과 택배노동자들에게 6년의 계약이 보장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생활물류법에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분류작업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며 "분류작업은 사용자의 책임인데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지금까지도 분류작업을 두고 택배업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토부는 분류작업의 명확화를 '사회적 합의기구'에 포함하고 이를 시행령이나 표준계약서를 통해 보완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현재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은 사용자 책임'이라는 1차 합의를 파기하고, 국토부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류작업 문제가 생활물류법에도, 사회적 합의기구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의 '보완' 없는 생활물류법은 재벌택배사들에 대한 재벌특혜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생활물류법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 계약해지 협박, 일방적 구역조정, 당일배송 강요 등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누락돼있다"며 "대책위는 생활물류법이 반쪽짜리, 재벌특혜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해 고용불안을 덜어내고,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오전 법사위를 거친 생활물류법 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