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심사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자 사망 시 안전 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에겐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한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이번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고, 대신 이곳에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를 중대재해법으로 더 무겁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산업재해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해 학교시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에게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물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반면, 처음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결관데, 정의당과 노동계는 '졸속 법안', '참담한 합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현재 발의된 6건의 법안 어디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무시된 주객전도의 졸속심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근 발생한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들끓으면서 정부가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다음날인 8일 오전 전체회의 연 뒤,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