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공화당) 때문이다.
스미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줄곧 대북전단법을 비판해오고 있는 미국 의회의 몇 안 되는 의원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지난 11일 이 법을 통과 시킨 대한민국을 마치 인권 후진국 종교자유 침해국으로 묘사한 듯한 성명을 발표하며 다음 달 미국 연방의회가 개회되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스미스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의 배경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성탄절 연휴를 앞둔 23일 스미스 의원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미국의 법률가 겸 시민권자로 또 대한민국에서 자라나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주권자(유권자)로서 시민 대표의 오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박 변호사는 2페이지에 걸친 서한에서 자신을 그 어떤 종류건 남북한 사이의 대결과 도발을 바라지 않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접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서호 차관, 접경지역 주민, 송영길 의원이 한미 양측 언론에 영문으로 각각 기고한 3편의 글을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상황을 봐가면서 스미스 의원 지역구 사무실이나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저지주가 아닌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도 성탄절 연휴 때 스미스 의원에게 역시 편지를 보냈다.
이 변호사는 "스미스 의원이 미국의 북한인권법 잣대로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양국 법률간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쪽 주장에 경도되지 말고 균형을 가지고 남북관계발전법을 봐 달라는 취지로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다.
자신이 비록 지역구 유권자는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편지를 보냈다고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편지 말미에 자신을 'KAPAC(미주민주참여포럼)' 수석 부대표라고 소개했다.
박 변호사 역시 KAPAC 회원이라고 소개했다.
KAPAC은 2017년에 미국에서 결성된 비영리단체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및 미주한인들의 정치적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활동중인 단체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최광철 상임대표 역시 이번 성탄절 연휴 기간에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그 보좌관들 및 주요 싱크탱크쪽에 이번 남북관계발전법의 취지를 설명하는 편지 60여 통을 이 단체 대표 자격으로 보냈다.
최 대표는 미국 전역에 거주중인 KAPAC 회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호소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 각국의 99개 한인단체들은 지난 15일 남북관계발전법 통과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