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은 1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251호 법정에서 김경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지난 4월 초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와 함께 2018년 11월과 12월 또 다른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된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과 성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번 사전구속영장에 적시한 오 전 시장에 대한 혐의는 모두 4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 전 시장이 시인한 강제추행 외 위력에 의한 추행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무고 등의 혐의가 포함됐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무고의 경우 한 유튜브 채널에서 오 전 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을 때 오 전 시장 측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응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다.
또, 오 전 시장 측이 해당 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인사이동 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법률대리인 등과 함께 법원 정문을 통해 걸어들어온 뒤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황급히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1차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은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오 전 시장 측이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상 시인한 데 반해 이번에 적용된 추가 성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얼마만큼 확보했는지 여부가 구속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 전 시장 법률대리인 측이 1차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주장한 오 전 시장의 인지부조화 증상을 재차 주장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당시 오 전 시장 법률대리인은 오 전 시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건 기억하고 싶지 않고, 실제 안 했다고 믿는 현상인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