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토론회 "개인에게 공매도 대여주식 20배 늘려야"

증권금융 '한국형 K-대주시스템' 출범 제안
개인 투자자들 "시기 상조…기울어진 운동장 심화시킬 것"

국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 가능한 대여 주식 규모를 현재의 20배로 늘리자는 방안이 나왔다.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가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자료=한국증권금융 제공)
◇증권금융 "한국형 K-대주시스템 출범 제안"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개인 공매도 활성화에 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는 증권금융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에 용역을 맡긴 '개인투자자의 주식차입 매도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 연구'의 중간결과를 참고해 제시한 개선 방향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하지만 전체 공매도 가운데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뿐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약 68조원 규모의 대차시장에서 대부분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이 62.8%, 기관이 36.1%로 국내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개인은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대주(증권 회사가 고객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일)서비스를 이용해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신용·결제 위험으로 대차시장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대주 가능 종목 수는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기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월 13일 기준 409개에 그쳤다.

(자료=한국증권금융 제공)
일각에서는 일본식 공매도 시스템을 들여오자는 의견도 있었다. 일본은 중앙집중방식으로 주식대차재원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육성해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높다. 그러나 증권금융은 한국형 'K-대주시스템'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증권금융 기획부장은 "일본식 대주 제도는 증권사 통합 전산 미비 등으로 통합관리가 어려웠던 시기에 도입된 것"이라며 "증권금융과 증권사 간 실시간 양방향 소통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국형 K-대주시스템 출범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개별 동의절차, 주주의 의결권 인정 등을 통한 투자자 권리 보장 △통합거래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고관리 효율화 Δ상환신청 후 결제까지 소요시간 단축 △참여 증권사 확대를 통한 중앙집중형 시스템 구축 등이 K-대주시스템의 차별성이라고 설명했다.

효율적인 대주재원 활용을 위해서는 실시간 통합거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증권금융이 대주 가능 종목·수량을 공지하면 증권사가 이를 통합거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개인과 한도 내에서 대주 거래를 체결하는 식이다. 증권금융이 제시한대로라면, 개인의 공매도 대여 가능 금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715억원에서 향후 1조 40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한다.

다만 공매도 거래는 일반 주식거래보다 더 큰 위험성애 내재돼 있는만큼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 원금까지만 이익이 가능하지만, 주가 상승 시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입구자의 구조, 손실 위험 관련 사전 투자교육 의무 이수, △위험 관리 역량에 따른 투자자 유형별 차입 한도 설정, △주식 차입 시 현금 담보 확보 및 최소 담보비율 설정 등이 보호장치로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만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개인 공매도 활성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매도(사진=연합뉴스)
◇개인 투자자들 "시기 상조…기울어진 운동장 심화시킬 것"

개인 투자자 권익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무차입공매도 근절이라는 근본 문제를 놓아둔 채 새로운 공매도를 논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폐지를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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