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25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을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총 1229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4~11월 총 44회에 걸쳐 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뒤, 교사나 어린이집 계좌를 통해 보조금 29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부정수급 기간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라며 "보조금 일부가 반환됐고, 추후 전액 반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