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윤 총장은 법정에 나서지 않았다.
윤 총장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직무정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옥형 변호사는 “회복할 수 없는 개인의 구체적 손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법부 사찰 쟁점을 놓고도 이옥형 변호사는 “개인정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 주장했고, 이완규 변호사는 “업무 참고용으로 만들어 이례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는 문서”라며 사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