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판매장려금 갑질' 지에스리테일 제재

판촉 행사비 전가 판매장려금 수취 등 부당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판촉비·판매장려금 등을 거둔 지에스리테일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비 등을 부담시킨 지에스리테일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5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총 25개 납품업자와 총 32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에스리테일이 제공하는 SNS판촉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지에스리테일은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 3천만 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도 드러났다.

또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 8천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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