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입틀막' 당사자가 낸 인권침해 진정…인권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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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 당사자 신민기, 인권침해 진정냈지만 각하
국가인권위법 조항두고 이견
인권위 "헌재 심리 중인 사안이라 각하 옳아"
신씨 "예외조항 적용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일어난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신민기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냈지만 각하됐다.

신씨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가 지난 29일 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막' 사건의 진정에 대해 각하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서 윤 대통령의 축사 중 '부자 감세 중단하고 연구·개발 예산 복원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고,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후 신씨는 카이스트 구성원 1146명과 함께 인권위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진정을 냈다. 당시 신씨는 △졸업생이 끌려나가 감금돼 경찰서로 인계된 부분 △대통령경호법위반 △대전 유성경찰서 인계 등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전날 인권위는 신씨가 제기한 사안이 현재 수사 중이고, 헌법재판소 심리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진정이 각하된다.

다만 신씨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 중인 직권남용·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 등 사안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는 예외를 두고 진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씨는 "본 사건은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 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사건이 수사 중인 경우 진정을 기각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예외 사항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씨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제32조 3항 및 제1항 제5호로 인해서 수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각하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가 수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도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 후에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9일 당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자신의 발언을 막고 행사 종료 후에도 다른 방에 가둬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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