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강원도 강릉 사천면 인근 해안의 경계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제23사단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계작전병들은 지난 9월 26일 오후 5시쯤 강릉 순포해변 주변에서 목선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감시장비를 통해 포착하고, 이를 A상황분대장(하사)에게 바로 보고했다.
이에 A하사는 "그냥 나무판자"라고 일축하며 이들의 우려를 묵살했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이후 해안선까지 밀려오는 부유물을 계속 주시하던 경계작전병들은 다른 간부인 부소초장에게 이를 다시 보고했다. 부소초장은 즉각 현장에 인원을 보내 해당 부유물이 목선임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군인권센터는 "자신의 임무에 성실히 임한 육군 23사단 병사들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고, 부하의 보고를 묵살한 상황분대장은 도리어 문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상필벌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부대가 성공한 작전으로 평가했다면 작전에 참여한 모든 간부와 병사들에게 골고루 포상이 이뤄져야 한다. 육군은 해당 경계작전과 관련한 공적 심의과정을 감사하고 모든 장병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공명정대한 기준을 확립해 관련 없는 자가 진급, 자력 등을 이유로 상을 받거나 독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