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9월 7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전달되지 않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오는 11월10일까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감정 평가와 매각 등을 통해 현금화된 돈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된다.
원고 측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23일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압류된 자산의 채권액은 지난 2019년 1월 사망한 원고 김중곤씨를 제외한 4명분으로, 8억 400만 원가량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피고 기업들의 판결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원고 5명 중 2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원고들은 현재 90세가 넘는 분들로서 건강도 좋지 않아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