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50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1일 새벽 0시 50분쯤 청주시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택시를 충격해 사고를 유발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가 갓길에 세워진 25t 화물차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 B(60)씨와 승객 C(57)씨 등 2명이 숨졌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차량이 택시를 충격한 장면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