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의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 이상 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이 자기 자금이나 상당부분을 직계존비속을 통해 매입자금을 댄 것으로 분석된다.
한 2018년생의 경우 태어난 해에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아파트를 어머니와 함께 절반씩 공동매입하면서 본인의 매입자금 12억4500만원 중 9억7천만원이 금융기관 예금액이었다. 소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압구정 아파트를 산 것도 웃픈 일이지만, 구입비용의 78%를 예금액으로 지불했다는 것도 참 씁쓸한 일"이라며 "금수저의 부 대물림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래미안포레스트 구입의 경우 증여세는 약 2억4천여만원~3억2천여만원으로 추정된다. 동아아파트를 산 19세는 6천만원의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 설명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산 상위 5위 미성년자들은 주로 금융기관 예금과 함께 전세보증금을 통한 갭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를 17억2천만원에 구입한 16세 청소년은 예금 8억8천만원과 세입자 보증금 8억4천만원을 더해, 지난해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천만원에 산 17세는 예금 11억9천만원과 보증금 5억원으로 집 장만을 했다.
자기 돈 1억원으로 서대문구 북아현동 월드빌라를 10억원에 산 19세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빌린 6억원에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이 집을 매입했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