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는 낙태 가능…정부, 내일 입법예고

낙태죄 제한적 적용으로 가닥
전면 폐지 주장한 여성계 반발 예상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차원에서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에 대한 처벌이 명시된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헌재는 '임신 22주 내외'를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그 이전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이나 특정한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신 14주'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일부 재판관들이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정부가 '낙태죄 제한적 적용'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던 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여성계에선 임신 주수로 낙태죄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법무부의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도 지난 8월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해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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