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9월 출생아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9월분부터 아동수당 및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 아동 11만 3640여 명, 223억 원 규모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시설입소 아동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한다.